노란봉투법의 내용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하며,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를 직접 고용주(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한정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예: 원청업체, 플랫폼 사업자 등)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예: 배달 기사)가 원청이나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와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을 가능하게 함.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성이 불확실한 이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여,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한 노동자들의 파업 후, 2014년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소액 성금을 담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약 15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불리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 은수미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논의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재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찬반 논란
찬성 입장: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노란봉투법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손배소 남용을 막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7~84.3%가 법안에 동의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기업 간 권리 충돌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좌절되었지만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법안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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